[인권보호]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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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복지관 인권침해 예방]
- 복지관 전 직원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대한 서약을 하여 복지관 이용자의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제한 및 사생활과 비밀보장의 권리, 행복추구권, 참여와 평등의 보장 등에 대한 이용자 권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복지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 복지관은 이용자 인권보호 및 대응절차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호 및 대응절차 정보확인: https://www.youtube.com/user/NHRCkr
- 복지관은 서비스 모니터링은 물론 이용자 고충처리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우리복지관 인권침해 대응방법]
- 관내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복지관 건의함 설치 및 운영: B1층 라운지
나. 대면 및 전화상담(1층 사무실: 041-903-3610)
다. 본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사건 종결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회복을 지원합니다.
- 관외 인권침해상담 및 구제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나.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https://www.humanrights.go.kr/
다. 충청남도 인권센터 635-3614~5
https://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라.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534-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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