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020년 온종일 초등돌봄교실 [품안] 전담인력 및 겨울방학 돌봄강사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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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19-0033호
(긴급)2020년 온종일 초등돌봄교실 [품안] 전담인력 및 겨울방학 돌봄강사 모집공고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0년 온종일 초등돌봄교실 [품안] 전담인력 및 겨울방학 돌봄 강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2019년 12월 20일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고용형태 |
비고 |
온종일 초등돌봄교실 전담인력 |
1명 |
- 참여아동관리 및 운영 - 학습지도 및 독서활동 지도 - 체험학습 및 특별활동 진행 - 운영일지작성 및 교실관리 등 |
계약직 |
2020. 1. 6.(월) ~ 11. 30.(월) 09:00~18:00(8h) |
겨울방학 돌봄교실 강사 |
1명 |
참여아동관리 - 학습지도 및 독서활동 지도 - 특별활동 진행 및 보조 |
계약직 (시간제) |
2020. 1. 9.(목) ~ 2. 28.(금) 08:30~15:30(7h), 총 35일 |
2. 응시자격
채용분야 |
자격기준 |
비고 |
온종일 초등돌봄교실 전담인력 및 강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2급 이상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2급 이상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2급 이상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 직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방과 후 돌봄 및 초등학생지도 경험자 우대 |
공통사항 |
||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으며,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3. 제출 서류
① 이력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③ 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각 1부
※ 이력서,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복지관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입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전형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임
4. 서류 제출 방법
① 제출기간: 2019. 12. 20.(금) ~ 2019. 12. 26.(목) (총 7일)
② 제출방법: 관련서류를 PDF파일로 전체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서류별 개별 스캔 제출 금지)
③ 제출 시 이메일 제목: 온종일 초등돌봄교실 전담인력(혹은 겨울방학 강사) 지원_홍길동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접수: 이메일(cswc2019@daum.net)로만 접수
⑤ 문의전화: 041-903-3610 (담당: 서비스제공팀 김산선)
※ 서류 제출 방법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임
5. 전형방법 및 일정
① 1차: 서류전형
②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③ 최종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근무조건
① 근무처: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돌봄교실
② 근무기간
- 온종일 초등돌봄교실 전담인력: 2020. 1. 6.(월) ~ 11. 30.(월) 주 5일(월~금), 09:00~18:00
- 겨울방학 돌봄교실 강사: 2020. 1. 9.(목) ~ 2. 28.(금) 주 5일(월~금, 총 35일), 08:30~15:30
③ 급여: 복지관 자체급여 기준 준용
7. 유의사항
① 최종 합격자로 통보 또는 채용이 되었어도 강사 채용에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됨
②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었거나 기재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③ 범죄경력조회(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④ ①, ②, ③항의 사유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경우 모든 법적 민‧형사상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⑤ 채용이 확정된 후 추가 서류 제출
⑥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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