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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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4-042호
202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유형 및 세부내용
모집 유형 | 신청대상 | 활동형태 및 보수 | 인원 | 사업기간 |
노인공익 활동사업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신청가능 | 3시간×10회 월30시간/290,000원 | 100명 | 2025. 2. 1.~ 2025. 12. 31. (11개월) |
노인역량활용사업 | 만 65세 이상 (우대사항: 자차 소지자 및 실제 차량운행가능자) | 3시간×20회 월60시간/761,040원 (주휴수당 및 사회보험료 포함) | 30명 | 2025. 2. 1.~ 2025. 11. 30. (10개월) |
*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연금소득 대상자 중 주택공시가 2.5억원 이하이면서 가구별 소득조건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2. 제출 서류
기초연금수급자 |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신청서(참여자용) |
|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신청서(참여자용) |
| 2. 주민등록등본 | |
| 3. 통장사본 | |
2. 주민등록등본 |
| 4. 직역연금 지급 사실확인서 -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사학연금소득확인증명서, 군인연금지급확인서, 별정우체국연금수급확인서 등 연금소득 확인 가능 서류 |
3. 통장사본 |
| 5.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 지급받은 총액 확인 * (1인 가구)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 175만원/월 (연2,100만원) 이하’이며 ‘주택 공시가(또는 전월세 보증금) 2.5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213만원)에서 주택 2.5억원 환산액(38만원) 공제 * (부부 가구) 직역연금 수급자 중 부부합산 ‘소득 302만원/월 (연3,624만원) 이하’이며 ‘주택 공시가(또는 전월세 보증금) 2.5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340만원)에서 주택 2.5억원 환산액(38만원) 공제 |
| 6. 자가 공시가 확인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조회 * 자가가 아닐 경우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서 |
① 일반신청인 서류
- 통합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②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중 신청가능자 서류
- 통합신청서 1부
-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노인공익사업 참여에 대한 확인서 1부
-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사학연금소득확인증명서, 군인연금지급확인서, 별정우체국연금수급확인서 등 연금소득 확인 가능 서류) 1부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부
- 신청한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③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 이내 발급분)
④ (공통서류) 본인 통장사본 1부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본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참여자 모집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전형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 서류 미비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 본인의 책임 임
3. 접수 방법
① 제출기간: 2024. 12. 4.(수) ~ 2024. 12. 13.(금) 10:00~17:00(12:30~13:30 점심시간 제외)
② 제출방법: 제출 서류 지참하여 반드시 본인 내방 제출
③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통장사본 각 1부
※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는 복지관에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작성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간 내 모든 구비서류가 제출되어야 접수가 됩니다.
④ 문의전화: 041-903-3615 (담당: 경영지원팀 이수경)
※ 서류 제출방법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4. 선발 방법
① 1차: 서류전형
② 2차: 면접(노인역량 활용사업 신청자만 해당)
③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 선발
④ 참여자격 조회 후 합격자 개별연락(개별공지)
5. 참여 신청 제외
① 생계급여 수급자(의료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가능)
②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추진 일자리 사업 참여자
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⑤ 인지지원등급(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시만 신청 가능)
⑥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⑦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인 자
6. 유의사항
① 최종 합격자로 통보 또는 모집이 되었어도 모집에 결격사유 발생 시 취소됨
②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었거나 기재 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발견될 시 취소됨
③ 범죄경력조회(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조회) 결과 모집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또는 모집이 취소됨
④ ①, ②, ③항의 사유로 모집이 취소될 경우 모든 법적 민‧형사상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⑤ 참여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신청서 상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 임)
7. 기타사항
- 참여자 모집 후 기존 참여자 중도포기 시 대기순으로 충원
- 노인역량 활용사업 신청자 대상으로 2025년 1월중 면접 시행(일정 별도 공지 예정)
- 활동전 사전 안전교육 및 발대식(2025년 1월 진행, 합격자 일정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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