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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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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0회   작성일Date 24-12-03 09:37

    본문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4-042

     

    202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5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122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유형 및 세부내용

    모집 유형

    신청대상

    활동형태 및 보수

    인원

    사업기간

    노인공익

    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신청가능

    3시간×10

    30시간/290,000

    100

    2025. 2. 1.~

    2025. 12. 31.

    (11개월)

    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

    (우대사항: 자차 소지자 및 실제 차량운행가능자)

    3시간×20

    60시간/761,040

    (주휴수당 및 사회보험료 포함)

    30

    2025. 2. 1.~

    2025. 11. 30.

    (10개월)

    *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연금소득 대상자 중 주택공시가 2.5억원 이하이면서 가구별 소득조건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2. 제출 서류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신청서(참여자용)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신청서(참여자용)

     

    2. 주민등록등본

     

    3. 통장사본

    2. 주민등록등본

     

    4. 직역연금 지급 사실확인서

    -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사학연금소득확인증명서, 군인연금지급확인서, 별정우체국연금수급확인서 등 연금소득 확인 가능 서류

    3. 통장사본

     

    5.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 지급받은 총액 확인

    * (1인 가구)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 175만원/(2,100만원) 이하이며 주택 공시가(또는 전월세 보증금) 2.5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213만원)에서 주택 2.5억원 환산액(38만원) 공제

    * (부부 가구) 직역연금 수급자 중 부부합산 소득 302만원/(3,624만원) 이하이며 주택 공시가(또는 전월세 보증금) 2.5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340만원)에서 주택 2.5억원 환산액(38만원) 공제

     

    6. 자가 공시가 확인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조회

    (http://www.realtyprice.kr)

    * 자가가 아닐 경우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서

     

    일반신청인 서류

    - 통합신청서 1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중 신청가능자 서류

    - 통합신청서 1

    -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노인공익사업 참여에 대한 확인서 1

    -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사학연금소득확인증명서, 군인연금지급확인서, 별정우체국연금수급확인서 등 연금소득 확인 가능 서류) 1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

    - 신청한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1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1(3개월 이내 발급분)

    (공통서류) 본인 통장사본 1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본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참여자 모집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류전형 대상에서 제외

    제출 서류 미비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 본인의 책임 임

     

    3. 접수 방법

    제출기간: 2024. 12. 4.() ~ 2024. 12. 13.() 10:00~17:00(12:30~13:30 점심시간 제외)

    제출방법: 제출 서류 지참하여 반드시 본인 내방 제출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통장사본 각 1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는 복지관에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작성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 모든 구비서류가 제출되어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전화: 041-903-3615 (담당: 경영지원팀 이수경)

    서류 제출방법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4. 선발 방법

    1: 서류전형

    2: 면접(노인역량 활용사업 신청자만 해당)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자 선발

    참여자격 조회 후 합격자 개별연락(개별공지)

     

    5. 참여 신청 제외

    생계급여 수급자(의료 및 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가능)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추진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인지지원등급(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시만 신청 가능)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인 자

     

    6. 유의사항

    최종 합격자로 통보 또는 모집이 되었어도 모집에 결격사유 발생 시 취소됨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었거나 기재 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발견될 시 취소됨

    범죄경력조회(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조회) 결과 모집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또는 모집이 취소됨

    , , 항의 사유로 모집이 취소될 경우 모든 법적 민형사상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참여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신청서 상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 임)

     

    7. 기타사항

    - 참여자 모집 후 기존 참여자 중도포기 시 대기순으로 충원

    - 노인역량 활용사업 신청자 대상으로 20251월중 면접 시행(일정 별도 공지 예정)

    - 활동전 사전 안전교육 및 발대식(20251월 진행, 합격자 일정 별도 공지 예정)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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